퇴사할 때 챙겨야 할일
1.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은 퇴직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다.
남은 연차의 연차수당을 받는다.
2.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전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사를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된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
건강보험은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높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이전 직장보험료를 3년간 낼수 있다. 아니면 부모님 등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된다.
4. 실업급여,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일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기간에 국민연금의 7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5. 그외 팁
월요일에 퇴사하면 토일요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4월에 퇴사하면 일수가 작은 2월이 있어 퇴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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